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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제1조 (명 칭)
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 (이하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 적)
본 협회는 한국의 선박전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박 전자와 IT융합을 통하여 조선IT융합산업을 진흥함으로서 차세대 한국조선산업을 세계 제일의 산업으로 유지 발전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)
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본부,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용어의 정의)
① “출연금”이라 함은 본 협회의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(운영재산)을 말한다.
② “입회비”이라 함은 본 협회에 회원이 되기 위해 납부하는 가입금을 말한다.
③ “연회비”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하여 이사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.
④ “특별회비”는 협회를 통해 R&D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로 간접비용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.
⑤ “사업추진 분담금”은 협회가 주관하는 공동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말한다.
⑥ “협회 재산”이라 함은 회원이 협회에 납부한 출연금 등 과 이를 운 용하여 취득한 권리, 유형적 재산, 무형적 재산 및 기타 재산으로서 협회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.

제5조 (사 업)
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선박전자산업과 조선IT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조사 연구 및 개선
2. 선박전자산업과 조선IT융합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
3. 선박전자산업과 조선IT융합산업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
4. 선박전자산업과 조선IT융합산업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 치 및 운영
5. 선박전자산업과 조선IT융합기술개발을 위한 R&D 로드맵 작성과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정책 제언
6.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회원진흥사업
7. 회원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사업
8. 선박전자 및 조선IT융합 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
9. 국내외 선박전자, 조선IT융합 관련 교육, 세미나, 전시회 등의 개 최 및 참가 사업
10. 선박전자 및 조선IT융합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선박전자산업과 IT융합 산업의 진흥과 협회목적달성에 필요 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6조 (회원의 자격)
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.
② 정회원은 선박전자 및 조선IT융합 사업을 주로 영위하거나 영위하려고 하는 업체와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정해진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한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준회원은 선박전자 및 조선IT융합 사업발전에 관련되는 대학, 연구 단체, 기타단체로 한다.
④ 특별회원은 제3항에 소속되는 있는 자로 의사회 의결을 거쳐 본 협회가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 (가 입)
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 비와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.
② 임의 탈퇴한 회원에 대한 재가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입회비와 연회비 기준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 (탈 퇴)
①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임 의로 탈퇴할 수 있다.
② 본 협회를 탈퇴하는 회원의 협회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본 협회를 탈퇴하는 회원은 기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 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 (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협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, 이사회의 제 의결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④ 회원은 본 협회 사업 및 주무관청이 필요로 하는 자료 제출 등 제 반 사업에 협조 할 의무를 가진다.

제10조 (제 명)
① 본 협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1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2. 회비 납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3.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
② 제명된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동시에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1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① 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은 2명 이내
3. 이사는 회장, 부회장, 감사를 포함하여 총 5명 이상으로 하고,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.
4. 감사는 2명으로 둔다.
5. 간사는 4명 이내로 둔다.
6. 외부이사는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.

제12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임기 중에 해임 할 수 없다.
④ 총회 전 만료된 임원의 임기는 차기 총회에서 선출 시까지 그 직을 계속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선임 등)
① 본 협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② 회장은 이사회 결의로서 선임한다.
③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 및 비상근으로 구분한다.
④ 본 협회의 임원이 임기 중 해당 업체에서 퇴임하였을 경우 그 후임자가 임원직을 자동 승계 한다. 다만 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⑤ 외부이사는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4조 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
제15조 (임원의 겸직금지)
본 협회 상근 임원은 협회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.

제16조 (임원의 직무)
① 임원은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②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부회장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하며,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⑤상근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하며사무국 의 업무를 관장 처리한다⑥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정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 (임원의 보수)
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무보수로 한다. 다만 직무 수행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.
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
제18조 (고문)
① 본 협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은 본 협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9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0조 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회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 할 때
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.

제21조 (총회의 의결사항)
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의한 사항
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
5. 해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제22조 (총회 의결권)
① 총회 의결권은 1정회원 1표로 한다.
②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본 협회의 해산 등 중요 사항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대리권 행사는 정회원으로서 1인에 한하여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⑤ 정회원은 서면으로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
⑥ 회장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5장 이 사 회

제23조 (이사회 구성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, 간사 및 외부이사로 구성한다.
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를 소집, 운영하며, 회장 유고 시에 는 제16조 규정에 의한다.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24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5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
2.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5.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6.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사항
7.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
8.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
9.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항
10.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6조 (이사회 의결권)
① 이사회는 재적 임원(의장 포함)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정관 변경 및 회원 제명에 관한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의장은 이사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27조 (대리인 참석)
이사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.

제28조 (이사회의 서면의결)
이사회의 의결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29조 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
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는 회장 부회장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.
1. 법인과 회장, 부회장, 법인과 임원 또는 임원간의 법률상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2. 법인과 회장, 부회장, 법인과 임원 또는 임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

제30조 (의사록 작성)
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협회에 보관한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31조 (회계연도)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32조 (회계의 원칙 및 구분)
① 본 협회의 회계는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.
②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③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·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.

제33조 (재 원)
① 본 협회의 재원은 출연금,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, 수수료, 기부금, 찬조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②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정부, 유관 기관 또는 다른 단체로부터의 지원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.

제34조 (재 산)
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
1.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
2. 매 사업년도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
3.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④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7장 사무국 등

제35조 (사무국 등 설치)
① 본 협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의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.
③ 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.

제36조 (위원회)
① 본 협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
② 위원회의 종류 및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정한다.

제8장 보 칙

제37조 (공 고)
본 협회의 공고는 중앙에서 발행하는 경제지 신문에 공고하거나 각 회원사에 공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8조 (해 산)
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허가받고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.

제39조 (잔여재산의 처분)
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.

제40조 (서류 및 장부의 비치)
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, 그 변동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.
1. 정관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
3. 회원 명부
4. 결산 관계 서류
5. 재산목록

제41조 (사업계획 등)
① 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 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사업 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2조 (변경신고)
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1. 협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2. 임원 및 회원
3. 협회 사무실 및 연구시설 등

제43조 (준 용)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발전법, 민법,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.

부 칙
①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사업연도)협회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년도는 설립 등기 일로부터 당 해 년도 말까지로 한다.
위 사단법인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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